|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7-2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24 | 2017-07-25 ~ 2017-08-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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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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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삼각대를 사고지점 100m 전(야간에는 200m 전)에 설치하도록만 되어 있어,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이에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 및 제67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