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7-2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24 | 2017-07-25 ~ 2017-08-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4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담배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타르와 니코틴만 측정하여 표기하고 있을 뿐, 다른 발암성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결과 일반담배 연기 속에 36개의 유해성분을 확인하였고, 이 성분들 중에는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인체발암물질, 추정물질, 가능물질로 분류된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