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7-07-19
국방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의하면 군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1차적으로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국군 병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의 인력 대체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결원 발생 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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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의하면 군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1차적으로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국군 병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의 인력 대체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결원 발생 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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