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7-07-19
국방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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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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