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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7-07-19 국방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병들의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준은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장병들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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