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17-07-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20 | 2017-07-26 ~ 2017-08-0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20104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5인 2017-11-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084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8-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14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01-2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의 ‘우리 사회’를 ‘사회’로 하고, 빈곤, 범죄, 환경문제 등 국제?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정의에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에 이르지 못한 예비 단계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업무를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까지 확장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