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17-08-0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08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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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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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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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기의 제한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