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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14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01-2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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