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