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입법예고2017.07.1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7-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0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20115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