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선거에서 이러한 홍보물에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여 게시, 첩부 및 배포한 사례가 있었음.
선거홍보물은 유권자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하나인 소속정당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홍보물의 경우 선거홍보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홍보물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선거에서 이러한 홍보물에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여 게시, 첩부 및 배포한 사례가 있었음.
선거홍보물은 유권자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하나인 소속정당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홍보물의 경우 선거홍보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홍보물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