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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20103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1인 2017-11-22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3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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