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3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