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6인 | 2017-07-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7-25 | 2017-07-25 ~ 2017-08-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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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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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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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성물질등(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시설)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그 물질등, 시설 또는 장치를 누출이나 가동 중단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없어 원자력 관련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그 물질등을 누출시키거나 시설 또는 장치를 오작동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4호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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