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측정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측정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3항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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