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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국가공무원정원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1] 국가공무원정원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7-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재와 같이 불요불급한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이 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임.
이에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방지하고,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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