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