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6-26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