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되더라도 적시에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정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 재정상 목적을 이유로 폐지되어 운용되지 않고 있음.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사용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되더라도 적시에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정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 재정상 목적을 이유로 폐지되어 운용되지 않고 있음.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사용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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