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1개의 투표소에는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8명 이내에서 투표참관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많은 경우 각 정당 및 후보자측에서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여도 추첨 결과 최종적으로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의 경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4시간 동안 참관을 해야 하는데도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제2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1개의 투표소에는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8명 이내에서 투표참관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많은 경우 각 정당 및 후보자측에서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여도 추첨 결과 최종적으로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의 경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4시간 동안 참관을 해야 하는데도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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