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7-07-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법 시행령에는 시·도, 시·군·구 소속으로 한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교육청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청에 접수된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시·도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렵고, 심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능기부 등을 하는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법 시행령에는 시·도, 시·군·구 소속으로 한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교육청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청에 접수된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시·도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렵고, 심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능기부 등을 하는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