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시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를 분구(分區)하게 되면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와는 달라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거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시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를 분구(分區)하게 되면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와는 달라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거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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