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7-07-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 및 책임을 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맞벌이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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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 및 책임을 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맞벌이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