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2007년 연 40%, 2011년 연 30%, 2014년 연 35%)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여전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하향 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조정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함.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2007년 연 40%, 2011년 연 30%, 2014년 연 35%)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여전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하향 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조정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함.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