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2007년 연 40%, 2011년 연 30%, 2014년 연 35%)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여전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하향 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조정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함.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입법예고2017.07.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9602]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09-26 정무위원회 2017-09-27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0104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2인 2017-11-29 국회운영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2007년 연 40%, 2011년 연 30%, 2014년 연 35%)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여전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하향 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조정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함.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