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7-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그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086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8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20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1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그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