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7-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그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그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