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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1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0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주택 공급,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2)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위와 같은 사무처리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와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3)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조성토지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현황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범위(제27조의2제2항 신설)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위 적용배제를 일괄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9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3.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
    4.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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