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LR.K
[20086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8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6조 및 제17조).
[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7-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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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6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