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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법과학기술 육성법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7] 법과학기술 육성법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7-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8 2017-07-18 ~ 2017-08-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범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의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등에 활용되는 법과학기술은 각종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며, 최근 신기술의 발전 및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으로 그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예컨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컴퓨터·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서 전자적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영상 복원 또는 위·변조 분석 기술 등 관련 법과학기술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법과학 관련 연구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는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법과학기술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나라도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법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과학기술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정부는 법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과학기술 국내외 동향 및 수요조사, 법과학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발된 법과학기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또는 법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과학기술의 국내외 동향, 법과학기술의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 현황 등 법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법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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