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항력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6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항력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6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