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책임지고 가정질서를 주도해야 하는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특히 저항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계비속 살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책임지고 가정질서를 주도해야 하는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특히 저항력이나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계비속 살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