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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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