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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7.1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7인 2017-07-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도 희생자 수습에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침몰부터 인양까지 진도군민들은 숭고한 자세로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왔음.
어민들을 비롯한 진도군민은 세월호 인양 소식에 생업인 미역 수확을 미루고 인양작업에 동참하였음. 해양수산부는 동거차도 어민들에게 오일펜스 설치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했고 어민들은 인양 중에 수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파도가 일어 인양작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자발적으로 일손을 내려놓았음.
하지만 세월호 침몰과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애도와 슬픔의 지역 이미지가 고착화된 진도군 경제는 붕괴 수준까지 이르렀음.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후 진도군의 지역경제 현황 조사에 의하면 진도 관광객 방문은 전년대비 52.4%가 감소했고 수협 위판액 역시 전년대비 약 42.2%가 감소해 진도 지역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수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진도군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미흡함이 있음.
아울러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한 법적 절차와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각종 서류 등을 어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국가의 선보상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보상(안 제7조)
나. 제7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있어 국가의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안 제42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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