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3.2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4인
2017-03-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2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이 제정된 바 있음.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신청인이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서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 사고 선체의 미인양으로 희생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는 신청인들이 존재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가 가지는 교훈과 아직까지 희생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산정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이에 희생자가 수습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이 제정된 바 있음.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신청인이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서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 사고 선체의 미인양으로 희생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는 신청인들이 존재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가 가지는 교훈과 아직까지 희생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산정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이에 희생자가 수습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