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5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

2020-06-12~2020-07-2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6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안 제시(안 제2조)

 

1)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호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을 입은 잠수사(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로 규정함

 

2)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에 따라 산정함

 

나.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안 별지 제9호의1)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를 명시하고, 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다만, 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참조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ㅇ 전자우편 : goldman1@korea.kr

 

ㅇ 팩스 : 044-861-9472





        법령안




                          (법령안)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