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07-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3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의 건강 기준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난자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자를 기증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제공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자 기증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의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의 건강 기준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난자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자를 기증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제공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자 기증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의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