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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18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8-02-08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9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약물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현행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중에만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일부 제한할 방안이 없음.
이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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