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법률의 위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첨단화된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역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법률의 위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첨단화된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역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