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6-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서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의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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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서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의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