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2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한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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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한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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