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개호의원 등 10인 | 2017-07-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7-12 | 2017-07-13 ~ 2017-07-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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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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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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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宗中)은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토를 마련하여 소유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중이 취득한 위토 목적의 농지는 종중의 재산임에도 종중의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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