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LR.K
[201096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12-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2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9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