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찬열의원 등 12인 | 2017-07-1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12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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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보호·통제를 목적으로 신체억제대 등을 통하여 노인의 신체에 제한이나 구속을 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57조제3호 및 제5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