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초 안내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월에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편을 통한 사후안내 방식은 수취인 부재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초 안내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월에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편을 통한 사후안내 방식은 수취인 부재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