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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5-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리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이 없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리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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