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7-10 | 국방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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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