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