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삼화의원 등 10인 | 2017-07-1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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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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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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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임. 이는 노동시간이 생산력과 비례한다는 생각과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합의까지도 인정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