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7-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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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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