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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7-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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