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0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7-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어업과 비교하여 지원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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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어업과 비교하여 지원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