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7인)
LR.A
[입법예고2017.07.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7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재 대통령령에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한편 다른 보훈관련 법률에서는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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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재 대통령령에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한편 다른 보훈관련 법률에서는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안 제1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