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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1인 2017-07-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산정된 2017년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동일한 206,050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현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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